검찰,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21.11.29 (11:36) 수정 2021.11.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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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지난 24일 송치된 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증거 보강 차원에서 A 경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습니다.

피의자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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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9 11:36:48
    • 수정2021-11-29 11:41:42
    사회
검찰이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지난 24일 송치된 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증거 보강 차원에서 A 경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습니다.

피의자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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