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구치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변호인 접견 제한

입력 2021.11.29 (14:42) 수정 2021.11.29 (14: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변호인 접견과 출정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남부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정당국은 이에 따른 조치로 구치소 내 수용자의 법정 출석과 변호인 접견 등을 제한했습니다.

또, 법원과 검찰에 통지해 가급적 수용자 조사나 공판 등을 미루라고 권고했습니다.

교정당국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PCR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부구치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변호인 접견 제한
    • 입력 2021-11-29 14:42:00
    • 수정2021-11-29 14:48:47
    사회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변호인 접견과 출정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남부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정당국은 이에 따른 조치로 구치소 내 수용자의 법정 출석과 변호인 접견 등을 제한했습니다.

또, 법원과 검찰에 통지해 가급적 수용자 조사나 공판 등을 미루라고 권고했습니다.

교정당국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PCR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