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49세도 5개월 뒤 추가접종”

입력 2021.11.29 (17:02) 수정 2021.11.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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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효과 감소를 감안해 방역 패스에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18~49세 연령층에 대해서도 접종 완료일 5개월 후 추가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 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 접종 간격 5개월 + 유예 기간 1개월)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 접종에 참여가 필요하도록 했으며, 이는 12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자별로 추가 접종 간격이 상이하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원칙을 5개월로 정하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까지 고려해 6개월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추가 접종은 대상별 중증·사망 위험과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해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 기저질환자 등은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120일)로 설정했습니다.

50대 연령층과 우선 접종 직업군은 5개월(150일), 얀센 백신 접종자와 면역 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49세도 기본 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8~49세는 12월 2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12월 4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으며, 잔여 백신으로는 12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해외 출국, 질병 치료 등)이나 단체 접종(감염 취약 시설, 의료 기관 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잔여 백신으로 접종 희망자 등은 기준 대비 한 달 이내에 조기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등은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조기 접종이 가능하고, 18~59세는 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2개월 대상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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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9 17:02:48
    • 수정2021-11-29 17:51:55
    사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효과 감소를 감안해 방역 패스에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18~49세 연령층에 대해서도 접종 완료일 5개월 후 추가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 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 접종 간격 5개월 + 유예 기간 1개월)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 접종에 참여가 필요하도록 했으며, 이는 12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자별로 추가 접종 간격이 상이하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원칙을 5개월로 정하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까지 고려해 6개월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추가 접종은 대상별 중증·사망 위험과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해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 기저질환자 등은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120일)로 설정했습니다.

50대 연령층과 우선 접종 직업군은 5개월(150일), 얀센 백신 접종자와 면역 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49세도 기본 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8~49세는 12월 2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12월 4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으며, 잔여 백신으로는 12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해외 출국, 질병 치료 등)이나 단체 접종(감염 취약 시설, 의료 기관 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잔여 백신으로 접종 희망자 등은 기준 대비 한 달 이내에 조기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등은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조기 접종이 가능하고, 18~59세는 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2개월 대상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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