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재택 불가능할 때만 입원”

입력 2021.11.29 (17:10) 수정 2021.11.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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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이러한 내용을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입원(입소) 치료를 시행합니다.

재택 치료자에 대한 지역 사회 중심의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진 즉시 관리 의료 기관을 연계하여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필요한 재택 치료 키트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재택 치료 키트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입니다.

재택 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 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택 치료자에 대한 외래 진료는 감염병 전담 병원, 호흡기 클리닉 등을 지정하여 격리 진료실 설치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재택 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하여 1~3일 단기 입원 치료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경기도 1개소, 서울시 1개소가 시행 중입니다.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 의료 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당 응급 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재택 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 확대됩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시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격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 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해선 외출을 허용합니다.

외출 요건으로는 자가 진단 검사 시 음성, 전담 공무원에 사전 신고, 자가 격리 앱을 통한 이탈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의약품 전달 방식은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 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 방식으로 개선하여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 택시 이송 수단을 확대하고, 개인 차량으로 인한 이동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택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 하에 적정 수준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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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재택 불가능할 때만 입원”
    • 입력 2021-11-29 17:10:57
    • 수정2021-11-29 17:33:39
    사회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이러한 내용을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입원(입소) 치료를 시행합니다.

재택 치료자에 대한 지역 사회 중심의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진 즉시 관리 의료 기관을 연계하여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필요한 재택 치료 키트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재택 치료 키트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입니다.

재택 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 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택 치료자에 대한 외래 진료는 감염병 전담 병원, 호흡기 클리닉 등을 지정하여 격리 진료실 설치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재택 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하여 1~3일 단기 입원 치료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경기도 1개소, 서울시 1개소가 시행 중입니다.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 의료 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당 응급 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재택 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 확대됩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시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격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 배출 등 필수 사유에 대해선 외출을 허용합니다.

외출 요건으로는 자가 진단 검사 시 음성, 전담 공무원에 사전 신고, 자가 격리 앱을 통한 이탈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의약품 전달 방식은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 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 방식으로 개선하여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 택시 이송 수단을 확대하고, 개인 차량으로 인한 이동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택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 하에 적정 수준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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