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미세먼지 저감 위해 운행 제한 대상 확대”

입력 2021.11.29 (18:17) 수정 2021.11.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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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이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오늘(29일)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DPF) 등 저공해 장치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 달 1일부터 넉 달 동안 평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차 계절 관리제 때보다 매연저감장치 신청 차량과 저공해 장치가 아예 없는 차량까지 단속 대상에 확대 포함됐습니다. 단속 대상 차량은 전국에 136만 대 정도로 추산됩니다.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또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의 실내 공기 질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서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하역사 물청소와 공기청정기 가동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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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미세먼지 저감 위해 운행 제한 대상 확대”
    • 입력 2021-11-29 18:17:09
    • 수정2021-11-29 18:32:17
    탄소중립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이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오늘(29일)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DPF) 등 저공해 장치가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 달 1일부터 넉 달 동안 평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차 계절 관리제 때보다 매연저감장치 신청 차량과 저공해 장치가 아예 없는 차량까지 단속 대상에 확대 포함됐습니다. 단속 대상 차량은 전국에 136만 대 정도로 추산됩니다.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또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의 실내 공기 질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서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하역사 물청소와 공기청정기 가동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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