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에 고의 충돌로 상해까지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1.11.30 (07:45)
수정 2021.11.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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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보복운전을 한 46살 남성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죄를 물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도내 모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1km가량을 상향등을 켠 채 쫓아가고, 고의로 충돌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도내 모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1km가량을 상향등을 켠 채 쫓아가고, 고의로 충돌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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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에 고의 충돌로 상해까지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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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30 07:45:44
- 수정2021-11-30 08:15:36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보복운전을 한 46살 남성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죄를 물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도내 모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1km가량을 상향등을 켠 채 쫓아가고, 고의로 충돌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도내 모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1km가량을 상향등을 켠 채 쫓아가고, 고의로 충돌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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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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