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롯데마트 행정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21.11.30 (07:46)
수정 2021.11.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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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돼지고기 납품 제재처분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 수십억 원을 완주의 한 육가공업체에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2019년, 4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제재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 수십억 원을 완주의 한 육가공업체에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2019년, 4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제재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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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롯데마트 행정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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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30 07:46:25
- 수정2021-11-30 07:50:23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돼지고기 납품 제재처분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 수십억 원을 완주의 한 육가공업체에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2019년, 4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제재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 수십억 원을 완주의 한 육가공업체에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2019년, 4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제재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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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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