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국서 화물차·버스 등 배출가스 집중 단속

입력 2021.11.30 (12:00) 수정 2021.11.30 (1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내일(12월 1일)부터 넉 달 동안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오늘(30일)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과 함께 전국 550곳에서 경유차·휘발유차·LPG 차 등에 대해 배출가스 상시 측정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와 버스, 학원 차 등이며, 차고지나 학원가, 항만과 공항 등 차량이 밀집한 곳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유차는 매연 측정을, 휘발유차와 LPG 차는 가스측정으로 각각 배출가스 단속이 진행됩니다.

측정 결과 차량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차량이 각 시·도에서 허용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회전할 경우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부터는 최대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일부터 전국서 화물차·버스 등 배출가스 집중 단속
    • 입력 2021-11-30 12:00:58
    • 수정2021-11-30 12:11:18
    IT·과학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내일(12월 1일)부터 넉 달 동안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오늘(30일)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과 함께 전국 550곳에서 경유차·휘발유차·LPG 차 등에 대해 배출가스 상시 측정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와 버스, 학원 차 등이며, 차고지나 학원가, 항만과 공항 등 차량이 밀집한 곳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유차는 매연 측정을, 휘발유차와 LPG 차는 가스측정으로 각각 배출가스 단속이 진행됩니다.

측정 결과 차량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차량이 각 시·도에서 허용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회전할 경우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부터는 최대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