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해주면 만 원 줄게”…1심 무죄 아동복지시설장 항소심 유죄

입력 2021.11.30 (19:22) 수정 2021.11.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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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소 아동들에게 입맞춤해주면 용돈을 준다며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아동복지시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시설장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성용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2015년 당시 부인과 시설을 운영하던 50대 시설장은 입소한 여자 아이들에게 신체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4살 여자아이가 용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뽀뽀해주면 만 원을 주겠다"며 10여 초씩 수차례 입맞춤을 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학교에 가라고 깨우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신체접촉을) 싫다고 하는데 했다고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런 신체접촉은 2년 넘게 이어졌고 결국, 한 여자아이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설장은 입소 아동 3명을 1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시설장이 '아빠'로 불리는 등 아동들과 친밀감을 형성했고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아동들을 양육했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이 신체접촉을 장난으로 여기지 않았고 거부감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근거로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설장이 장기간 입소 아동을 양육하며 복지에 힘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설장은 당시 추행 의도가 없었고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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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1-30 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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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소 아동들에게 입맞춤해주면 용돈을 준다며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아동복지시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시설장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성용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2015년 당시 부인과 시설을 운영하던 50대 시설장은 입소한 여자 아이들에게 신체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4살 여자아이가 용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뽀뽀해주면 만 원을 주겠다"며 10여 초씩 수차례 입맞춤을 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학교에 가라고 깨우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설 관계자/음성변조 :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신체접촉을) 싫다고 하는데 했다고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런 신체접촉은 2년 넘게 이어졌고 결국, 한 여자아이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설장은 입소 아동 3명을 1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시설장이 '아빠'로 불리는 등 아동들과 친밀감을 형성했고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는데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아동들을 양육했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이 신체접촉을 장난으로 여기지 않았고 거부감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근거로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설장이 장기간 입소 아동을 양육하며 복지에 힘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설장은 당시 추행 의도가 없었고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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