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 前 수원지검 수사팀원,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공개 비판

입력 2021.11.30 (21:06) 수정 2021.11.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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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오늘(3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많은 선후배 동료분들이 공수처의 본건 수사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주셨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열람하면서 적었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는 영장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시하면서 ”공판 개정 전까지 공소장 원문 그대로의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요지가 현출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공수처 논리대로라면 기소 이후에 공소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공수처가 해당 사건 수사팀을 상대로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대상의 허위성 여부와 범죄사실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썼습니다.

김 검사가 공개한 영장 별지 내용에는 압수수색 대상자로 7명의 검사가 표로 기재돼 있는데, 공수처는 기소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빠져있던 김 검사와 임세진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라인, 파견’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김 검사와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자신들이 기소 때 수사팀에서 빠져있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허위 사실을 기재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일체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며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김 검사는 공수처 수사에 앞서 진상조사를 한 대검 감찰부에는 지금이라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검사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수사팀이 본건과 무관한 사실이 즉시 드러날 것”이라며,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공수처에서 진상조사 결과부터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라도 했다면 이같은 영장은 발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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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30 21:06:58
    • 수정2021-11-30 21:38:23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오늘(3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많은 선후배 동료분들이 공수처의 본건 수사에 대해 우려와 의문을 주셨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열람하면서 적었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는 영장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시하면서 ”공판 개정 전까지 공소장 원문 그대로의 정보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요지가 현출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공수처 논리대로라면 기소 이후에 공소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공수처가 해당 사건 수사팀을 상대로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대상의 허위성 여부와 범죄사실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썼습니다.

김 검사가 공개한 영장 별지 내용에는 압수수색 대상자로 7명의 검사가 표로 기재돼 있는데, 공수처는 기소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빠져있던 김 검사와 임세진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라인, 파견’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김 검사와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자신들이 기소 때 수사팀에서 빠져있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허위 사실을 기재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일체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며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김 검사는 공수처 수사에 앞서 진상조사를 한 대검 감찰부에는 지금이라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검사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면 수사팀이 본건과 무관한 사실이 즉시 드러날 것”이라며,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공수처에서 진상조사 결과부터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라도 했다면 이같은 영장은 발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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