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 판결이유 없는 ‘깜깜이’…특례 폐지”
입력 2021.11.30 (23:58)
수정 2021.12.0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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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우리나라 최저임금 근로자 1년 4개월치 월급에 육박하는 누군가에겐 생계가 달린 액숩니다.
최근 5년동안 민사소송의 70% 이상은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의 이른바 '소액사건' 인데요.
당사자 열 명중 여덟 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액사건은 재판이 끝나도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 소액사건에 한해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게 한 '특례'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특례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판결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항소심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1심 소액사건의 항소율은 4.1%로 일반 민사사건의 1/5에 그쳤습니다.
[김숙희/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재하지 않습니다. 판결 이유가 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항소이유서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실련은 특히 지난해 소액사건 담당 법관 한 명이 4천여건의 소액사건을 맡았다며, 소액사건 1건을 접수하고 선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1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동안 민사소송의 70% 이상은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의 이른바 '소액사건' 인데요.
당사자 열 명중 여덟 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액사건은 재판이 끝나도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 소액사건에 한해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게 한 '특례'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특례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판결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항소심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1심 소액사건의 항소율은 4.1%로 일반 민사사건의 1/5에 그쳤습니다.
[김숙희/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재하지 않습니다. 판결 이유가 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항소이유서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실련은 특히 지난해 소액사건 담당 법관 한 명이 4천여건의 소액사건을 맡았다며, 소액사건 1건을 접수하고 선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1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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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 판결이유 없는 ‘깜깜이’…특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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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30 23:58:58
- 수정2021-12-01 00:15:25

3천만 원, 우리나라 최저임금 근로자 1년 4개월치 월급에 육박하는 누군가에겐 생계가 달린 액숩니다.
최근 5년동안 민사소송의 70% 이상은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의 이른바 '소액사건' 인데요.
당사자 열 명중 여덟 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액사건은 재판이 끝나도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 소액사건에 한해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게 한 '특례'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특례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판결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항소심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1심 소액사건의 항소율은 4.1%로 일반 민사사건의 1/5에 그쳤습니다.
[김숙희/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재하지 않습니다. 판결 이유가 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항소이유서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실련은 특히 지난해 소액사건 담당 법관 한 명이 4천여건의 소액사건을 맡았다며, 소액사건 1건을 접수하고 선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1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동안 민사소송의 70% 이상은 소송가액 3천만 원 이하의 이른바 '소액사건' 인데요.
당사자 열 명중 여덟 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액사건은 재판이 끝나도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 소액사건에 한해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게 한 '특례'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특례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판결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항소심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1심 소액사건의 항소율은 4.1%로 일반 민사사건의 1/5에 그쳤습니다.
[김숙희/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재하지 않습니다. 판결 이유가 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항소이유서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실련은 특히 지난해 소액사건 담당 법관 한 명이 4천여건의 소액사건을 맡았다며, 소액사건 1건을 접수하고 선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1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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