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폐업하며 선납 치료비 꿀꺽…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21.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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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등을 패키지 형태로 계약해 병원비 전액을 선납한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남은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년여 동안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1,452건 가운데, 선납 치료비 환급 관련 상담이 7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상 휴업이나 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소비자는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치료비를 단계별로 내고, 부득이 치료비를 선납해야 한다면 서비스 중단과 폐업 등에 대비해 치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변권 행사의 효력은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날부터 남은 잔여 할부금에 대해 발생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용 카드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선납 치료비 결제 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 계약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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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폐업하며 선납 치료비 꿀꺽…소비자 피해 주의”
    • 입력 2021-12-01 06:00:22
    경제
성형수술 등을 패키지 형태로 계약해 병원비 전액을 선납한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남은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6년여 동안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1,452건 가운데, 선납 치료비 환급 관련 상담이 7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상 휴업이나 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소비자는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치료비를 단계별로 내고, 부득이 치료비를 선납해야 한다면 서비스 중단과 폐업 등에 대비해 치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변권 행사의 효력은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날부터 남은 잔여 할부금에 대해 발생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용 카드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선납 치료비 결제 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 계약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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