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료 승용차 보닛에 ‘목줄’…스토킹처벌법 가해자 첫 ‘유치’

입력 2021.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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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의 차량 보닛 위에 '목줄' 등을 수차례 올려놔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경찰이 유치장에 가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적용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둔 첫 사례입니다.

최근 경찰은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해 피의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스토킹 가해자 유치장 유치' 4건 신청해 1건 승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잠정조치 4호를 4건 신청했고, 이 중 1건에 대해 법원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9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위와 같이 잠정조치 1호에서 4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열흘 간 유치장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 가해자는 옛 직장 동료가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지난 10월 25일 새벽 6시 반쯤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바로 앞 보닛에 '목줄'로 추정되는 줄과 장난감 수갑을 올려놓는 등 수차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인 잠정조치 2호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인 3호도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한 잠정조치 건수는 모두 73건입니다. 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6건,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3건, 2호와 3호를 모두 적용한 건은 63건, 2호~4호를 모두 적용한 건 1건이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위반해도 과태료…"처벌 강화 법 개정해야"

같은 기간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건수는 102건이었고, 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위반한 사례는 6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거나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할 때 경찰이 하는 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잠정조치와 달리, 가해자가 위반하더라도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형사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이영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단 10일 만에 긴급응급 조치 102건이 시행된 것에 당국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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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동료 승용차 보닛에 ‘목줄’…스토킹처벌법 가해자 첫 ‘유치’
    • 입력 2021-12-01 06:00:32
    취재K

전 직장 동료의 차량 보닛 위에 '목줄' 등을 수차례 올려놔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경찰이 유치장에 가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적용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둔 첫 사례입니다.

최근 경찰은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해 피의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스토킹 가해자 유치장 유치' 4건 신청해 1건 승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잠정조치 4호를 4건 신청했고, 이 중 1건에 대해 법원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9조에 따라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위와 같이 잠정조치 1호에서 4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열흘 간 유치장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 가해자는 옛 직장 동료가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지난 10월 25일 새벽 6시 반쯤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바로 앞 보닛에 '목줄'로 추정되는 줄과 장난감 수갑을 올려놓는 등 수차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인 잠정조치 2호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인 3호도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한 잠정조치 건수는 모두 73건입니다. 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6건,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3건, 2호와 3호를 모두 적용한 건은 63건, 2호~4호를 모두 적용한 건 1건이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위반해도 과태료…"처벌 강화 법 개정해야"

같은 기간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건수는 102건이었고, 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위반한 사례는 6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거나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할 때 경찰이 하는 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잠정조치와 달리, 가해자가 위반하더라도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형사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이영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단 10일 만에 긴급응급 조치 102건이 시행된 것에 당국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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