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하면 만 원”…아동복지시설장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21.12.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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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모 아동복지시설대전 유성구의 모 아동복지시설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면 용돈을 준다며 입소 아동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대전의 한 아동복지시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장,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가 최근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설장의 행동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뽀뽀해주면 만 원 줄게"...아동 3명 15차례 추행 혐의로 기소

2015년 당시 부인과 함께 대전의 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50대 시설장은 입소한 여자아이들에게 신체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째 입소해 생활하던 14살 여자아이가 용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뽀뽀해주면 만 원 줄게"라고 말하며 10여 초씩 수차례 입맞춤을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학교에 가라고 깨우면서 신체 일부를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여자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14살 여자아이가 갖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자 "뽀뽀해주면 생각해보겠다"며 30여 초씩 수차례 입맞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체접촉은 2년 넘게 이어졌고 한 여자아이가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대전 유성구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시설장은 결국 입소 아동 3명을 1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1심 재판부, "친밀감 있었고 통상적 행동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시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설장이 '아빠'로 불리면서 아동들의 교육이나 건강 문제, 성년 이후의 생활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등 친부모 못지 않게 아동들을 양육했고 상당한 친밀감을 형성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막연히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접촉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용돈과 학업 등 생활 관계와 관련된 면담이나 등교를 위해 깨우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 실제 벌어진 신체접촉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피해 아동들이 뚜렷한 거부 의사가 없어 시설장이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 아동들에 대한 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당시 13~15살 사춘기의 중·고등학생들인 점을 고려하면 시설장의 행동이 통상적인 애정표현을 훨씬 넘어선 것이라며 항소했습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일으키기에 충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시설장이 어린 시절부터 아동들을 양육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이 신체접촉을 장난으로 여기지 않았고 거부감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근거로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설장이 장기간 입소 아동을 양육하며 복지에 힘쓴 점 등을 참작해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시설장은 당시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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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뽀하면 만 원”…아동복지시설장 항소심서 유죄
    • 입력 2021-12-01 07:01:38
    취재K
대전 유성구의 모 아동복지시설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면 용돈을 준다며 입소 아동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대전의 한 아동복지시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장,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가 최근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설장의 행동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뽀뽀해주면 만 원 줄게"...아동 3명 15차례 추행 혐의로 기소

2015년 당시 부인과 함께 대전의 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50대 시설장은 입소한 여자아이들에게 신체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째 입소해 생활하던 14살 여자아이가 용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뽀뽀해주면 만 원 줄게"라고 말하며 10여 초씩 수차례 입맞춤을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학교에 가라고 깨우면서 신체 일부를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여자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14살 여자아이가 갖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자 "뽀뽀해주면 생각해보겠다"며 30여 초씩 수차례 입맞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체접촉은 2년 넘게 이어졌고 한 여자아이가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대전 유성구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시설장은 결국 입소 아동 3명을 1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1심 재판부, "친밀감 있었고 통상적 행동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시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설장이 '아빠'로 불리면서 아동들의 교육이나 건강 문제, 성년 이후의 생활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등 친부모 못지 않게 아동들을 양육했고 상당한 친밀감을 형성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막연히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접촉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용돈과 학업 등 생활 관계와 관련된 면담이나 등교를 위해 깨우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 실제 벌어진 신체접촉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피해 아동들이 뚜렷한 거부 의사가 없어 시설장이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 아동들에 대한 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당시 13~15살 사춘기의 중·고등학생들인 점을 고려하면 시설장의 행동이 통상적인 애정표현을 훨씬 넘어선 것이라며 항소했습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일으키기에 충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시설장이 어린 시절부터 아동들을 양육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이 신체접촉을 장난으로 여기지 않았고 거부감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근거로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설장이 장기간 입소 아동을 양육하며 복지에 힘쓴 점 등을 참작해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시설장은 당시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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