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청호 추락’ 국내 최대 헬기 업체…“항공안전법 다수 위반”

입력 2021.12.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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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청주 대청호에 추락했던 3.5톤 산불진화용 헬기가 사흘 만에 인양됐다.지난 4월, 청주 대청호에 추락했던 3.5톤 산불진화용 헬기가 사흘 만에 인양됐다.

■ 지난 4월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2명 사상'

지난 4월,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충북 청주 대청호에서 급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추락한 헬기는 대청호 사고 지점에서 사흘 만에 인양됐는데요. 인양 당시 헬기 몸체만 앙상하게 남아 당시 사고 충격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대청호 추락 헬기 업체…'항공안전법 위반' 다수 확인

현재, 대청호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규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인명 사고였던 만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사고 헬기 업체에 감독관 10여 명을 파견해 운항과 정비 상태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 감독까지 벌였습니다.

이 업체는 조종사 40여 명과 20대 가까운 헬기를 보유한 국내 최대 민간 헬기 업체로 지자체 등에 헬기를 임차해주는 항공사용사업과 운송사업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KBS가 대청호 추락 사고를 계기로 특별 안전 감독을 벌인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업체의 항공안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승무원 피로 관리, 운항 규정 등 5가지 항목 위반"

서울지방항공청이 업체에 발송한 심의결과통지서에 5가지 항공안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헬기 조종사에게 법정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28일 동안 190시간의 법정 최대근무 시간을 10시간 이상 초과하는 등 승무원의 피로 관리를 위반한 겁니다.

또, 조종사 훈련 뒤 이들의 기량 평가도 하지 않아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헬기에 비인가 부품을 장착하거나 관련 정비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항공청이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5,576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조종사와 정비사 등 5명에게 최대 60일의 자격 정지까지 내렸습니다. 비인가 부품을 장착해 불법 개조로 판명 난 헬기에는 운항정지 3일도 내려졌습니다.

운항 안전과 조종사 인적 자원 관리 개선, 정비 품질관리자 지정 운영 등의 안전개선명령과 개선권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 '헬기 사고' 16건…안전불감증 확인

이 업체의 헬기는 1998년부터 모두 16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가운데 10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사고(Accident)'였습니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한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나머지 6건은 '준사고(Incident)'로 엔진 고장을 일으키거나 비행 성능 밖의 운항 등 운항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대청호 헬기 추락 사고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다수의 항공안전법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해당 업체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헬기 운용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진단과 함께 안전을 위한 업체들의 조직 문화 등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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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청호 추락’ 국내 최대 헬기 업체…“항공안전법 다수 위반”
    • 입력 2021-12-01 07:01:38
    취재K
지난 4월, 청주 대청호에 추락했던 3.5톤 산불진화용 헬기가 사흘 만에 인양됐다.
■ 지난 4월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2명 사상'

지난 4월,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가 충북 청주 대청호에서 급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추락한 헬기는 대청호 사고 지점에서 사흘 만에 인양됐는데요. 인양 당시 헬기 몸체만 앙상하게 남아 당시 사고 충격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대청호 추락 헬기 업체…'항공안전법 위반' 다수 확인

현재, 대청호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규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인명 사고였던 만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사고 헬기 업체에 감독관 10여 명을 파견해 운항과 정비 상태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특별 안전 감독까지 벌였습니다.

이 업체는 조종사 40여 명과 20대 가까운 헬기를 보유한 국내 최대 민간 헬기 업체로 지자체 등에 헬기를 임차해주는 항공사용사업과 운송사업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KBS가 대청호 추락 사고를 계기로 특별 안전 감독을 벌인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업체의 항공안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승무원 피로 관리, 운항 규정 등 5가지 항목 위반"

서울지방항공청이 업체에 발송한 심의결과통지서에 5가지 항공안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헬기 조종사에게 법정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28일 동안 190시간의 법정 최대근무 시간을 10시간 이상 초과하는 등 승무원의 피로 관리를 위반한 겁니다.

또, 조종사 훈련 뒤 이들의 기량 평가도 하지 않아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헬기에 비인가 부품을 장착하거나 관련 정비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항공청이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5,576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조종사와 정비사 등 5명에게 최대 60일의 자격 정지까지 내렸습니다. 비인가 부품을 장착해 불법 개조로 판명 난 헬기에는 운항정지 3일도 내려졌습니다.

운항 안전과 조종사 인적 자원 관리 개선, 정비 품질관리자 지정 운영 등의 안전개선명령과 개선권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 '헬기 사고' 16건…안전불감증 확인

이 업체의 헬기는 1998년부터 모두 16건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가운데 10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사고(Accident)'였습니다.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한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나머지 6건은 '준사고(Incident)'로 엔진 고장을 일으키거나 비행 성능 밖의 운항 등 운항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대청호 헬기 추락 사고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다수의 항공안전법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해당 업체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헬기 운용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진단과 함께 안전을 위한 업체들의 조직 문화 등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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