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손실 발생 엽업장에 2,923억원 보상

입력 2021.12.01 (13:12) 수정 2021.12.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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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폐쇄·업무정지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영업장에 총 2,900여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6일 있었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0차 손실보상금 총 2,923억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차 개산급 중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2,890억 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기관 197곳에 2,846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6곳에 44억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 등의 지시로 비워두어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일반 환자가 감소한 데 따른 손실 등이 주요 보상항목입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준중환자 미사용 병상에 대한 보상액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수본은 "최근 중증병상 효율화를 위해 준중환자 병상을 확충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소요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은 전액 보상하고 있었지만, 기관 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기관도 있어 앞으로는 1~5구간으로 나눠 차등 보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4,353개 기관에 대해서도 총 33억 원이 지급됩니다.

일반영업장 3,781개소 중 3,104개소(82.1%)는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절차를 통해 정액 10만 원씩을 받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4만 3,749개소에 총 1,60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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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손실 발생 엽업장에 2,923억원 보상
    • 입력 2021-12-01 13:12:44
    • 수정2021-12-01 13:20:01
    사회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폐쇄·업무정지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영업장에 총 2,900여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6일 있었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0차 손실보상금 총 2,923억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차 개산급 중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2,890억 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기관 197곳에 2,846억 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6곳에 44억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 등의 지시로 비워두어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일반 환자가 감소한 데 따른 손실 등이 주요 보상항목입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준중환자 미사용 병상에 대한 보상액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수본은 "최근 중증병상 효율화를 위해 준중환자 병상을 확충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소요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은 전액 보상하고 있었지만, 기관 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기관도 있어 앞으로는 1~5구간으로 나눠 차등 보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4,353개 기관에 대해서도 총 33억 원이 지급됩니다.

일반영업장 3,781개소 중 3,104개소(82.1%)는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절차를 통해 정액 10만 원씩을 받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4만 3,749개소에 총 1,60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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