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여성 노려’…7,300% 이자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 적발

입력 2021.12.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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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부 계약서 등 압수물.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휴대전화, 대부 계약서 등 압수물.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최대 7,3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며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제주도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코로나19 속에서 '급전'이 없어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주된 피해자들이었는데,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는 이미 동종 전과로 3번이나 처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11월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1살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불법 대부업자 A씨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불법 대부업자 A씨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에 적발된 A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여성 11명을 대상으로 1억 9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천1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여성들이었습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한 달(30일)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에 100만 원~300만 원씩 빌려주며 선이자 10~30%를 뗐고, 연평균 617%(최대 7,300%)의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 24%(올해 7월부터 연 20%로 인하)의 25배가 넘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면 수시로 독촉 전화를 했고, 피해자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가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가 불법으로 대출해 준 사람들의 이름과 대출금 등이 명기된 장부.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A 씨가 불법으로 대출해 준 사람들의 이름과 대출금 등이 명기된 장부.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한편 이번에 적발된 A 씨는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불법 대부업을 하다 3번이나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돈을 빌려주거나 갚는 과정에서 계좌이체를 사용하지 않았고, 채무자들과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했던 것으로 자치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에선 앞서 지난 8월에도 신용 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고리대금업자 2명이 자치경찰단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적발된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영세업자와 배달원 등 62명을 상대로 22억 원을 빌려준 뒤, 2,147%에 달하는 과도한 이자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2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불법 고금리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지금까지 피해신고 5건이 접수돼 이를 토대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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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1 14:27:06
    취재K
휴대전화, 대부 계약서 등 압수물.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최대 7,3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며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제주도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코로나19 속에서 '급전'이 없어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주된 피해자들이었는데,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는 이미 동종 전과로 3번이나 처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11월 30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1살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불법 대부업자 A씨에 대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에 적발된 A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여성 11명을 대상으로 1억 90여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천1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여성들이었습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한 달(30일)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한 번에 100만 원~300만 원씩 빌려주며 선이자 10~30%를 뗐고, 연평균 617%(최대 7,300%)의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 24%(올해 7월부터 연 20%로 인하)의 25배가 넘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면 수시로 독촉 전화를 했고, 피해자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가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가 불법으로 대출해 준 사람들의 이름과 대출금 등이 명기된 장부.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한편 이번에 적발된 A 씨는 이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불법 대부업을 하다 3번이나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돈을 빌려주거나 갚는 과정에서 계좌이체를 사용하지 않았고, 채무자들과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했던 것으로 자치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에선 앞서 지난 8월에도 신용 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고리대금업자 2명이 자치경찰단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적발된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영세업자와 배달원 등 62명을 상대로 22억 원을 빌려준 뒤, 2,147%에 달하는 과도한 이자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2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명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불법 고금리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지금까지 피해신고 5건이 접수돼 이를 토대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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