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 윤창호법 그대로 적용받아…대검 “위헌 효력 안 미쳐”

입력 2021.12.01 (14:37) 수정 2021.12.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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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 씨에게 최근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반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 전과를 고려해 올해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최근 헌재가 윤창호법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장 씨가 가중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씨의 사례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해 여전히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가중처벌 대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규정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2회 이상 검거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 원의 벌금 등 가중처벌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대검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나눠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윤창호법 조항으로 재판을 받고 가중처벌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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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2-01 14: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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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 씨에게 최근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이 나온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반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2019년 9월에도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 전과를 고려해 올해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최근 헌재가 윤창호법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장 씨가 가중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씨의 사례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해당해 여전히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윤창호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가중처벌 대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규정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2회 이상 검거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 원의 벌금 등 가중처벌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대검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나눠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윤창호법 조항으로 재판을 받고 가중처벌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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