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SNS 사업자, 10일부터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기능 갖춰야

입력 2021.12.01 (17:23) 수정 2021.12.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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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시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목적으로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 조치를 구체화했습니다.

고시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입니다. SNS와 커뮤니티·인터넷 개인방송·검색포털 등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또 불법 촬영물 검색 결과는 송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 해당 여부를 늘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쓰이는 단어를 이용자가 검색할 경우엔 결과가 보이지 않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게재하면 "사업자가 삭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률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우선 불법 촬영물 식별·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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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1 17:23:49
    • 수정2021-12-01 17:24:44
    IT·과학
오는 10일부터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제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시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목적으로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 조치를 구체화했습니다.

고시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입니다. SNS와 커뮤니티·인터넷 개인방송·검색포털 등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또 불법 촬영물 검색 결과는 송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 해당 여부를 늘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쓰이는 단어를 이용자가 검색할 경우엔 결과가 보이지 않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을 게재하면 "사업자가 삭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법률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우선 불법 촬영물 식별·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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