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 피해배상 첫 결정…남강댐·섬진강댐 하류도 촉각
입력 2021.12.01 (19:22)
수정 2021.12.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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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 배상을 요구해왔는데요,
1년 넉 달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경남 합천댐 하류 주민들에게 피해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남강댐과 섬진강댐 하류 주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집중호우,
경남 합천댐과 남강댐 등 곳곳에서 갑자기 많은 물을 흘려보내면서 댐 하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댐 관리를 잘못했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1년 4개월 만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첫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피해 신청인 360여 명에 대해 신청금액의 72%인 57억여 원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50%, 수자원공사 25%, 경상남도와 합천군 각각 12.5%라는 분담 비율까지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기관은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정동주/합천군 하천관리담당 :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정 결과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합천 피해주민들도 이 같은 결정을 수긍했습니다.
[이종철/합천군 수해피해주민 대책위원장 : "어떤 잘잘못 부분은 가려진 것 같고, 그에 따르는 피해 배상률 부분을 볼 때는, 그 정도 같으면 괜찮지 않으냐."]
댐 하류 피해 배상 첫 결과에 남강댐과 섬진강댐 하류 피해주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창현/남강댐 방류 피해대책위 대표 : "합천하고 청주의 기준이 다른 곳도 기준이 될 것 같으니, 70%, 72%가 아니고 좀 더 나왔으면,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피해 주민들은 올해 안에 조정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달 말 1차 회의가 열린 지역도 있어 최종 결론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 배상을 요구해왔는데요,
1년 넉 달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경남 합천댐 하류 주민들에게 피해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남강댐과 섬진강댐 하류 주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집중호우,
경남 합천댐과 남강댐 등 곳곳에서 갑자기 많은 물을 흘려보내면서 댐 하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댐 관리를 잘못했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1년 4개월 만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첫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피해 신청인 360여 명에 대해 신청금액의 72%인 57억여 원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50%, 수자원공사 25%, 경상남도와 합천군 각각 12.5%라는 분담 비율까지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기관은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정동주/합천군 하천관리담당 :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정 결과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합천 피해주민들도 이 같은 결정을 수긍했습니다.
[이종철/합천군 수해피해주민 대책위원장 : "어떤 잘잘못 부분은 가려진 것 같고, 그에 따르는 피해 배상률 부분을 볼 때는, 그 정도 같으면 괜찮지 않으냐."]
댐 하류 피해 배상 첫 결과에 남강댐과 섬진강댐 하류 피해주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창현/남강댐 방류 피해대책위 대표 : "합천하고 청주의 기준이 다른 곳도 기준이 될 것 같으니, 70%, 72%가 아니고 좀 더 나왔으면,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피해 주민들은 올해 안에 조정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달 말 1차 회의가 열린 지역도 있어 최종 결론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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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2-01 20:29:28
[앵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 배상을 요구해왔는데요,
1년 넉 달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경남 합천댐 하류 주민들에게 피해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남강댐과 섬진강댐 하류 주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집중호우,
경남 합천댐과 남강댐 등 곳곳에서 갑자기 많은 물을 흘려보내면서 댐 하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댐 관리를 잘못했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1년 4개월 만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첫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피해 신청인 360여 명에 대해 신청금액의 72%인 57억여 원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50%, 수자원공사 25%, 경상남도와 합천군 각각 12.5%라는 분담 비율까지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기관은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정동주/합천군 하천관리담당 :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정 결과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합천 피해주민들도 이 같은 결정을 수긍했습니다.
[이종철/합천군 수해피해주민 대책위원장 : "어떤 잘잘못 부분은 가려진 것 같고, 그에 따르는 피해 배상률 부분을 볼 때는, 그 정도 같으면 괜찮지 않으냐."]
댐 하류 피해 배상 첫 결과에 남강댐과 섬진강댐 하류 피해주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창현/남강댐 방류 피해대책위 대표 : "합천하고 청주의 기준이 다른 곳도 기준이 될 것 같으니, 70%, 72%가 아니고 좀 더 나왔으면,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피해 주민들은 올해 안에 조정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달 말 1차 회의가 열린 지역도 있어 최종 결론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 배상을 요구해왔는데요,
1년 넉 달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경남 합천댐 하류 주민들에게 피해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남강댐과 섬진강댐 하류 주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집중호우,
경남 합천댐과 남강댐 등 곳곳에서 갑자기 많은 물을 흘려보내면서 댐 하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댐 관리를 잘못했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1년 4개월 만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첫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피해 신청인 360여 명에 대해 신청금액의 72%인 57억여 원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50%, 수자원공사 25%, 경상남도와 합천군 각각 12.5%라는 분담 비율까지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기관은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정동주/합천군 하천관리담당 :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정 결과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합천 피해주민들도 이 같은 결정을 수긍했습니다.
[이종철/합천군 수해피해주민 대책위원장 : "어떤 잘잘못 부분은 가려진 것 같고, 그에 따르는 피해 배상률 부분을 볼 때는, 그 정도 같으면 괜찮지 않으냐."]
댐 하류 피해 배상 첫 결과에 남강댐과 섬진강댐 하류 피해주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창현/남강댐 방류 피해대책위 대표 : "합천하고 청주의 기준이 다른 곳도 기준이 될 것 같으니, 70%, 72%가 아니고 좀 더 나왔으면,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피해 주민들은 올해 안에 조정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달 말 1차 회의가 열린 지역도 있어 최종 결론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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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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