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12.01 (23:24)
수정 2021.12.0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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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 하자,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청탁해 이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을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판 단계에서 무고함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하다"며 "의원직할 때부터 은행 관계자에게 관여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 하자,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청탁해 이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을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판 단계에서 무고함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하다"며 "의원직할 때부터 은행 관계자에게 관여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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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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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1 23:24:41
- 수정2021-12-02 02:15:40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 하자,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청탁해 이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을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판 단계에서 무고함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하다"며 "의원직할 때부터 은행 관계자에게 관여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 하자,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청탁해 이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을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판 단계에서 무고함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하다"며 "의원직할 때부터 은행 관계자에게 관여한 게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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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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