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부족”
입력 2021.12.02 (00:13)
수정 2021.12.0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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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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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의원 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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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2 00:13:46
- 수정2021-12-02 02:10:13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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