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 입국하면 6일간 시설격리

입력 2021.12.02 (00:45) 수정 2021.12.0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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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한국에서 일본에 입국하려면 지정된 숙박시설에서 6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 입국 단계에서 시설격리를 강제하는 대상에 한국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3일 0시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일본 당국이 지정한 숙박시설에서 6일간 대기하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입국 후 3일째와 6일째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시설에서 나와 입국일 기준으로 14일째까지 자택 등에서 자율격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오미크론 유입 방지 대책으로 출발 지역의 감염 상황에 맞춰 시설격리 기간을 10일, 6일, 3일간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등 10개국에서 들어오면 10일간 시설 격리되고, 한국과 호주, 스웨덴, 독일, 포르투갈 입국자는 6일간 검역소 지정 숙박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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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일본 입국하면 6일간 시설격리
    • 입력 2021-12-02 00:45:30
    • 수정2021-12-02 01:04:03
    국제
3일부터 한국에서 일본에 입국하려면 지정된 숙박시설에서 6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 입국 단계에서 시설격리를 강제하는 대상에 한국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3일 0시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일본 당국이 지정한 숙박시설에서 6일간 대기하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입국 후 3일째와 6일째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면 시설에서 나와 입국일 기준으로 14일째까지 자택 등에서 자율격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오미크론 유입 방지 대책으로 출발 지역의 감염 상황에 맞춰 시설격리 기간을 10일, 6일, 3일간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등 10개국에서 들어오면 10일간 시설 격리되고, 한국과 호주, 스웨덴, 독일, 포르투갈 입국자는 6일간 검역소 지정 숙박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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