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별도 횡령 혐의 1심서 징역 5년 추가
입력 2021.12.02 (15:57)
수정 2021.12.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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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가 별도의 횡령 혐의로 받은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범행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유상증자 100억여 원도 실질적으로 김 대표가 조달했다”며 “(금액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212억 원의 추징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 박 모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판매 환매에 임의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천2백명으로부터 1조 3천5백여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범행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유상증자 100억여 원도 실질적으로 김 대표가 조달했다”며 “(금액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212억 원의 추징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 박 모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판매 환매에 임의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천2백명으로부터 1조 3천5백여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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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별도 횡령 혐의 1심서 징역 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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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2 15:57:04
- 수정2021-12-02 15:58:17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가 별도의 횡령 혐의로 받은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범행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유상증자 100억여 원도 실질적으로 김 대표가 조달했다”며 “(금액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212억 원의 추징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 박 모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판매 환매에 임의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천2백명으로부터 1조 3천5백여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범행으로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유상증자 100억여 원도 실질적으로 김 대표가 조달했다”며 “(금액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자금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212억 원의 추징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 박 모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판매 환매에 임의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천2백명으로부터 1조 3천5백여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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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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