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12.02 (19:17)
수정 2021.12.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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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제 영장 심사가 열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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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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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2 19:17:20
- 수정2021-12-02 19:39:44
![](/data/news/title_image/newsmp4/gwangju/news7/2021/12/02/90_5339522.jpg)
한편 어제 영장 심사가 열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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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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