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입력 2021.12.03 (08:31) 수정 2021.12.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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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유행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 등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 규모가 조정됩니다. 현재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과 노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6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도 확대합니다.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한데, 5명의 접종완료자와 1명의 미접종자로 모임 구성이 가능합니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최근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는 청소년의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12~18살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약 8주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함께 고려됐던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선 민생경제와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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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3 08:31:54
    • 수정2021-12-03 11:07:06
    사회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유행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 등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 규모가 조정됩니다. 현재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과 노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6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도 확대합니다.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한데, 5명의 접종완료자와 1명의 미접종자로 모임 구성이 가능합니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최근 확진자 비중이 늘고 있는 청소년의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12~18살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약 8주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함께 고려됐던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선 민생경제와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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