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 무허가 영업’ 유흥업주·손님 등 15명 적발
입력 2021.12.03 (19:28)
수정 2021.12.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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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해 온 유흥업소의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단속해 8개월 동안 무허가로 영업해 온 20대 업주를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업소 종업원과 손님 등 14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단속해 8개월 동안 무허가로 영업해 온 20대 업주를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업소 종업원과 손님 등 14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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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위반 무허가 영업’ 유흥업주·손님 등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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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3 19:28:01
- 수정2021-12-03 19:32:54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해 온 유흥업소의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단속해 8개월 동안 무허가로 영업해 온 20대 업주를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업소 종업원과 손님 등 14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무허가 유흥업소를 단속해 8개월 동안 무허가로 영업해 온 20대 업주를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업소 종업원과 손님 등 14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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