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정책 부활’ 멕시코 잔류에 인권단체 등 반발

입력 2021.12.04 (03:42) 수정 2021.12.04 (03: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 희망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미국의 이민정책이 재개되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발이 묶인 이민자들과 인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미·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미 등 출신의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머무르며 망명 심사 등 절차를 기다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로 불리는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2019년 1월 도입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취임 직후 폐기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이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 국경에서 기약 없이 머물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 대법원은 이 정책을 유지하라고 판결했고, 멕시코 정부도 다시 이민자들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결국 '멕시코 잔류'가 부활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미국 내에서 망명 허가 등을 기다리던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돌려보내 진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보다 유연한 이민정책을 기대했던 이민자들은 물론 인권단체 등도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트럼프 시절 '멕시코 잔류' 정책 부활은 불법적이고 가혹하다"며 "인도주의적 재앙"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이민위원회(AIC)도 "미국과 법치주의에 있어 암울한 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는 지금까지 이 정책으로 멕시코로 돌려보내진 이들 중 천500명 이상이 납치와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정부의 또 다른 강경 이민정책인 이른바 '42호'도 바이든 정권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법 조항에 근거해 코로나19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트럼프 이민정책 부활’ 멕시코 잔류에 인권단체 등 반발
    • 입력 2021-12-04 03:42:02
    • 수정2021-12-04 03:43:08
    국제
이민 희망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미국의 이민정책이 재개되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발이 묶인 이민자들과 인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미·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미 등 출신의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머무르며 망명 심사 등 절차를 기다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로 불리는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2019년 1월 도입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취임 직후 폐기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이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 국경에서 기약 없이 머물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 대법원은 이 정책을 유지하라고 판결했고, 멕시코 정부도 다시 이민자들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결국 '멕시코 잔류'가 부활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미국 내에서 망명 허가 등을 기다리던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돌려보내 진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보다 유연한 이민정책을 기대했던 이민자들은 물론 인권단체 등도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트럼프 시절 '멕시코 잔류' 정책 부활은 불법적이고 가혹하다"며 "인도주의적 재앙"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이민위원회(AIC)도 "미국과 법치주의에 있어 암울한 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는 지금까지 이 정책으로 멕시코로 돌려보내진 이들 중 천500명 이상이 납치와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정부의 또 다른 강경 이민정책인 이른바 '42호'도 바이든 정권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법 조항에 근거해 코로나19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