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대출문턱 높을 듯…중저신용자 대출은 ‘숨통’

입력 2021.12.05 (21:18) 수정 2021.12.06 (08: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가계부채가 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하게 규제가 유지되면서 돈 빌리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자 상호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을 넘어설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 선에서 맞추겠다고 최근 금융당국에 제시했습니다.

올해 목표치 5%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갚을 능력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는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장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 "코로나19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관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만 대출 규제에 예외를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금융상품과 중·저 신용자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대 혜택을 부여해 대출 중단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대출에 대해선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빼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급증한 자영업자 채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바뀐 재무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안재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에도 대출문턱 높을 듯…중저신용자 대출은 ‘숨통’
    • 입력 2021-12-05 21:18:32
    • 수정2021-12-06 08:09:39
    뉴스 9
[앵커]

가계부채가 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하게 규제가 유지되면서 돈 빌리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자 상호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을 넘어설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5% 선에서 맞추겠다고 최근 금융당국에 제시했습니다.

올해 목표치 5%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갚을 능력만큼만 돈을 빌릴 수 있는 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장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 "코로나19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관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만 대출 규제에 예외를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금융상품과 중·저 신용자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대 혜택을 부여해 대출 중단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대출에 대해선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빼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급증한 자영업자 채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바뀐 재무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안재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