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상공 드론 날린 60대 벌금형
입력 2021.12.05 (21:45)
수정 2021.12.0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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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10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 교육사령부 위로 10분 동안 드론을 띄워 군부대 시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10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 교육사령부 위로 10분 동안 드론을 띄워 군부대 시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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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상공 드론 날린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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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5 21:45:31
- 수정2021-12-05 21:49:47
창원지법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10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 교육사령부 위로 10분 동안 드론을 띄워 군부대 시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10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 교육사령부 위로 10분 동안 드론을 띄워 군부대 시설 내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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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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