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제외 약 50만 명…2만 4천 명은 집값 영향”

입력 2021.12.06 (17:04) 수정 2021.12.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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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 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사람이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만 4천 명은 집값 상승 등 재산이 증가하며, 피부양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은 이달 12월분부터 지역가입자로 새로운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보도에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사람이 2만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근로소득, 이자 등으로 인한 소득증가율과 올해 주택과 토지 등 재산과표 증가율을 적용한 결과, 모두 49만 4천여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전체 피부양자 1,846만 명의 2.7%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재산과표 변동으로 인한 자격 상실자는 피부양자 제외자의 4.8%인 2만 3,7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만 7천여 명이 재산과표 변동으로 탈락한 것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산 기준을 못 맞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은 실거래가 기준 19억 원 안팎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자의 대부분인 86%는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 자격을 상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변동의 영향은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이달 1일 기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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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피부양자 제외 약 50만 명…2만 4천 명은 집값 영향”
    • 입력 2021-12-06 17:04:40
    • 수정2021-12-06 17: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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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 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사람이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만 4천 명은 집값 상승 등 재산이 증가하며, 피부양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은 이달 12월분부터 지역가입자로 새로운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보도에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사람이 2만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근로소득, 이자 등으로 인한 소득증가율과 올해 주택과 토지 등 재산과표 증가율을 적용한 결과, 모두 49만 4천여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전체 피부양자 1,846만 명의 2.7%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재산과표 변동으로 인한 자격 상실자는 피부양자 제외자의 4.8%인 2만 3,7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만 7천여 명이 재산과표 변동으로 탈락한 것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산 기준을 못 맞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보유한 재산은 실거래가 기준 19억 원 안팎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자의 대부분인 86%는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 자격을 상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변동의 영향은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이달 1일 기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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