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향후 처벌은?

입력 2021.12.06 (19:32) 수정 2021.12.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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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여전히 후폭풍이 거센데요,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의 내용과 결정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답변]

헌재가 이번에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제1항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이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너무 무거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령 10년 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상습적이라고 보아 가중처벌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처럼 시간적 제한이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구분 없이 무조건 2회 이상 음주운전이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봐서 지난달 25일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궁금한 게, 이처럼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건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이제 대상 조항이 이항이 됐기 때문에 이후로는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가중처벌을 해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처벌이나 재판에도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반복운전자들 사이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문의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현행 도로교통법상 윤창호법 위반이 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는 분이 있는데, 이분 사건도 헌재 위헌결정 이후 단순음주운전으로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를 재판부가 검토해보라고 했고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적용대상은 위헌 결정의 대상이 된 도로교통법은 [2018. 12. 24. 개정되어 2020. 6. 9.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2018. 12. 24.은 윤창호법으로 개정된 시점입니다.

그러니 윤창호법으로 개정된 이후 이 법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요.

2020. 6. 9.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중 윤창호법 규정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 역시 대법원은 위헌결정난 문구가 그 이후 개정법에도 동일하게 있는 경우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도로교통법상 윤창호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이에 맞춰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해 너무 낮은 양형은 불가능했던 그런 마지노선이 없어진 측면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 이유를 보면,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반복하는 사람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법정형 내에서 엄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 얼마 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이죠,

장용준 씨가 혜택을 볼 거란 의견도 있었잖아요?

[답변]

노엘은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고 올해 또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여서 검찰이 윤창호법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이번 위헌결정으로 노엘도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의 가중처벌하는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측정 거부해서 2회 이상 검거된 사람인데요.

헌재는 이중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만 위헌결정을 하였고, 노엘은 음주측정거부 사안이라 상관없이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위헌 판결 이후 여전히 여론이 분분한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 향후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할까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등의 수단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45%가 음주운전 재범인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나 법조계 내에서도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고 자칫 음주운전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도 빠르고, 촘촘한 입법 보완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 경우 가중처벌 규정 자체는 유지하되 과거 음주운전의 횟수와 시간적 간격, 위반행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는 등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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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과 법]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향후 처벌은?
    • 입력 2021-12-06 19:32:39
    • 수정2021-12-06 19:46:24
    뉴스7(광주)
[앵커]

얼마 전,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여전히 후폭풍이 거센데요,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의 내용과 결정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답변]

헌재가 이번에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제1항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이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너무 무거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령 10년 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상습적이라고 보아 가중처벌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처럼 시간적 제한이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구분 없이 무조건 2회 이상 음주운전이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봐서 지난달 25일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앵커]

궁금한 게, 이처럼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건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이제 대상 조항이 이항이 됐기 때문에 이후로는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가중처벌을 해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처벌이나 재판에도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반복운전자들 사이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문의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현행 도로교통법상 윤창호법 위반이 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는 분이 있는데, 이분 사건도 헌재 위헌결정 이후 단순음주운전으로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를 재판부가 검토해보라고 했고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적용대상은 위헌 결정의 대상이 된 도로교통법은 [2018. 12. 24. 개정되어 2020. 6. 9.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2018. 12. 24.은 윤창호법으로 개정된 시점입니다.

그러니 윤창호법으로 개정된 이후 이 법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요.

2020. 6. 9.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중 윤창호법 규정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 역시 대법원은 위헌결정난 문구가 그 이후 개정법에도 동일하게 있는 경우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도로교통법상 윤창호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이에 맞춰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해 너무 낮은 양형은 불가능했던 그런 마지노선이 없어진 측면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 이유를 보면,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반복하는 사람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법정형 내에서 엄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 얼마 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이죠,

장용준 씨가 혜택을 볼 거란 의견도 있었잖아요?

[답변]

노엘은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고 올해 또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여서 검찰이 윤창호법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이번 위헌결정으로 노엘도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의 가중처벌하는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측정 거부해서 2회 이상 검거된 사람인데요.

헌재는 이중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만 위헌결정을 하였고, 노엘은 음주측정거부 사안이라 상관없이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위헌 판결 이후 여전히 여론이 분분한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 향후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할까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등의 수단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45%가 음주운전 재범인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나 법조계 내에서도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고 자칫 음주운전 경각심을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도 빠르고, 촘촘한 입법 보완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 경우 가중처벌 규정 자체는 유지하되 과거 음주운전의 횟수와 시간적 간격, 위반행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는 등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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