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신천지교회 소송 계속…조정안 결렬

입력 2021.12.06 (19:35) 수정 2021.12.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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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행정부가 지난 달 15일 권고한 대구시와 신천지교회의 조정안이 결렬되면서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법은 대구시에 시설폐쇄,집합금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신천지 대구교회에는 대구시를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할 것을 각각 권고했지만 양쪽의 입장이 엇갈리며 소송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피해가 컸고 대구를 포함한 12개 광역 시·도가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다며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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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신천지교회 소송 계속…조정안 결렬
    • 입력 2021-12-06 19:35:30
    • 수정2021-12-06 19:44:08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 행정부가 지난 달 15일 권고한 대구시와 신천지교회의 조정안이 결렬되면서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법은 대구시에 시설폐쇄,집합금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신천지 대구교회에는 대구시를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할 것을 각각 권고했지만 양쪽의 입장이 엇갈리며 소송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심리적 피해가 컸고 대구를 포함한 12개 광역 시·도가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다며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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