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이어 공범까지 살해 50대, “경찰에 신고한다 말 듣고”

입력 2021.12.07 (11:04) 수정 2021.12.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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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이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하자 공범까지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B 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5일 오후에는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범행 과정에서 B 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C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C 씨가 B 씨를 살해하는 과정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시신을 유기할 때 A 씨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해 둔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C 씨를 살해하기 전 B 씨의 시신을 옮겨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야산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볼 때 금전적인 이유로 알고 지내던 B 씨를 유인해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 씨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B 씨의 가족은 지난 4일 저녁 “B 씨가 특별한 이야기 없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일 저녁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했습니다.

A 씨의 구속영장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A 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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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에 이어 공범까지 살해 50대, “경찰에 신고한다 말 듣고”
    • 입력 2021-12-07 11:04:21
    • 수정2021-12-07 11:05:03
    사회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이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하자 공범까지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B 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5일 오후에는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범행 과정에서 B 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40대 남성 C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C 씨가 B 씨를 살해하는 과정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시신을 유기할 때 A 씨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범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해 둔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C 씨를 살해하기 전 B 씨의 시신을 옮겨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야산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볼 때 금전적인 이유로 알고 지내던 B 씨를 유인해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 씨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B 씨의 가족은 지난 4일 저녁 “B 씨가 특별한 이야기 없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5일 저녁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했습니다.

A 씨의 구속영장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A 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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