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입력 2021.12.07 (11:04)
수정 2021.12.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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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내일(8일)부터 12억 원으로 바뀝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 개정 때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정한 만큼, 공포일인 내일부터 바뀐 법이 적용됩니다.
가구당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서, 시가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8억 원에 산 아파트가 19억 원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양도세로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맞춰 12억 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8,200만 원으로, 4,8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등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도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인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 개정 때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정한 만큼, 공포일인 내일부터 바뀐 법이 적용됩니다.
가구당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서, 시가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8억 원에 산 아파트가 19억 원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양도세로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맞춰 12억 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8,200만 원으로, 4,8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등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도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인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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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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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7 11:04:29
- 수정2021-12-07 11:11:11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내일(8일)부터 12억 원으로 바뀝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 개정 때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정한 만큼, 공포일인 내일부터 바뀐 법이 적용됩니다.
가구당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서, 시가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8억 원에 산 아파트가 19억 원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양도세로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맞춰 12억 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8,200만 원으로, 4,8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등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도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인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 개정 때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정한 만큼, 공포일인 내일부터 바뀐 법이 적용됩니다.
가구당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서, 시가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 이상을 고가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8억 원에 산 아파트가 19억 원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양도세로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맞춰 12억 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8,200만 원으로, 4,800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 등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도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인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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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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