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마련…“서비스 안정적 제공 수단 확보”

입력 2021.12.07 (13:35) 수정 2021.12.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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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1년째를 맞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넷플릭스를 비롯해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웨이브 모두 6개 사업자에 적용되는데, 이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서비스 기업이 사전에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를 이중화하는 한편 인터넷 회선의 용량을 확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안내하고, 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은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절차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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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마련…“서비스 안정적 제공 수단 확보”
    • 입력 2021-12-07 13:35:42
    • 수정2021-12-07 13:41:27
    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1년째를 맞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넷플릭스를 비롯해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웨이브 모두 6개 사업자에 적용되는데, 이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서비스 기업이 사전에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 저장소를 이중화하는 한편 인터넷 회선의 용량을 확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해당 내용을 서비스 첫 화면 또는 운영 중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안내하고, 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을 한국어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은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절차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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