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 인가 절차 간소화…유사 업무 추가시 등록제

입력 2021.12.07 (15:25) 수정 2021.12.07 (15: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업무 영역을 늘릴 때 적용받던 까다로운 규제인 당국 인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조직 형태를 바꾸려 할 때 복잡하게 받던 심사 과정도 줄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법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제도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개정령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기존에 인가받은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추가하려 할 때도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 요건을 심사받아야 했습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현지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히 조직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 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합니다.

다만, 현지법인이 외국 모회사의 완전 자회사인 경우에만 심사 간소화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공시제도 개선 사항도 담았습니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 공시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공시의무 위반을 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산식의 기준이 되는 시총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적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분기 보고서는 재무 사항, 사업내용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그 외 항목은 달라진 경우만 기재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덜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때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관련해선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으로 투자자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도 보완했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경우 기존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투업 인가 절차 간소화…유사 업무 추가시 등록제
    • 입력 2021-12-07 15:25:31
    • 수정2021-12-07 15:29:58
    경제
증권사가 업무 영역을 늘릴 때 적용받던 까다로운 규제인 당국 인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조직 형태를 바꾸려 할 때 복잡하게 받던 심사 과정도 줄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법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제도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개정령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기존에 인가받은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추가하려 할 때도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 요건을 심사받아야 했습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현지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히 조직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 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합니다.

다만, 현지법인이 외국 모회사의 완전 자회사인 경우에만 심사 간소화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공시제도 개선 사항도 담았습니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 공시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공시의무 위반을 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산식의 기준이 되는 시총 기준을 1,000억 원으로 적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분기 보고서는 재무 사항, 사업내용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그 외 항목은 달라진 경우만 기재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덜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때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관련해선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으로 투자자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도 보완했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경우 기존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