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송사 웹사이트 장애인 접근 차별 등 시정명령

입력 2021.12.07 (15:26) 수정 2021.12.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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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방송사 웹사이트 등에 대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방송사 웹사이트와 영화관 등 모두 4건의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iMBC와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 등 방송사 웹사이트에 대한 개선 명령을 내리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 수단의 부족 등으로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화관 CJ CGV에 대해선 청각장애인이 영화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 통역 지원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CGV 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부는 발달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해 진정이 제기된 월미테마파크에 대해선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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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7 15:26:29
    • 수정2021-12-07 15:29:39
    사회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방송사 웹사이트 등에 대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방송사 웹사이트와 영화관 등 모두 4건의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iMBC와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 등 방송사 웹사이트에 대한 개선 명령을 내리면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 수단의 부족 등으로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화관 CJ CGV에 대해선 청각장애인이 영화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 통역 지원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CGV 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부는 발달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해 진정이 제기된 월미테마파크에 대해선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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