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90, 9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금지
입력 2021.12.07 (21:49)
수정 2021.12.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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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를 석 달 앞두고 의원들의 의정보고회 등이 금지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선거일 전 90일인 모레(9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회를 금지하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과 후보자 이름으로 광고를 할 수 없고, 보도와 토론 외에 후보자의 방송 출연도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선거일 전 90일인 모레(9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회를 금지하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과 후보자 이름으로 광고를 할 수 없고, 보도와 토론 외에 후보자의 방송 출연도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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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D-90, 9일부터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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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7 21:49:02
- 수정2021-12-07 21:57:37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석 달 앞두고 의원들의 의정보고회 등이 금지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선거일 전 90일인 모레(9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회를 금지하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과 후보자 이름으로 광고를 할 수 없고, 보도와 토론 외에 후보자의 방송 출연도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선거일 전 90일인 모레(9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회를 금지하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과 후보자 이름으로 광고를 할 수 없고, 보도와 토론 외에 후보자의 방송 출연도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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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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