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웃도는 전세가 속출…오피스텔 ‘깡통전세’ 우려↑

입력 2021.12.08 (00:03) 수정 2021.12.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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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에 이를 만큼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상 징후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민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올해 오피스텔 시장 대관절 얼마나 뜨거운건가요.

[기자]

아파트 대체제로서 찾는 사람이 많아 전국 거래량이 벌써 5만 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전체 기간을 합친 물량을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가격도 상승하면서 서울의 경우 평균 매매가 3억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매매절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아파트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앵커]

이렇게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그런데 한쪽에선 '깡통 오피스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네, 주로 소형 오피스텔 이야깁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죠.

흔히 주택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 전셋값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보자는 약 한 달 전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가계약한 20대 직장인입니다.

1억 4천만 원짜리 전세 오피스텔을 찾아 가계약금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이 집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2천만 원 정도 낮았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직장인/음성변조 : "(주변에서)많이 위험하다. 절대 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을 수 없다. 이거 하지 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라고. 깡통전세다."]

계약을 취소했지만 결국, 1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곳뿐만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서울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피스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서울 기준 82%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2010년 통계를 만든 이후 최대치입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집이 경매나 법적 절차에 들어갔을 때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다 회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을 내놓는 집주인과 구하는 세입자 사이에 이해 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주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이 주로 사는 소형 오피스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샀다면 집주인은 실제 들어가 살기보다는 다달이 월세를 받길 더 원하겠죠.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전세물건의 값이 치솟게 되고 매매가를 추월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흔히 '깡통전세'라고 하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자]

일단, 인터넷이든 부동산 발품이든 최대한 팔아 주변 시세와 철저히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아파트처럼 시세가 정확히 형성되지 않고 제각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매매가 대비 전셋값,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이게 지나치게 높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살펴서 가능하다면 들어놔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여전히 뜨거운 오피스텔 시장,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주택 공급을 한 채라도 더 늘리기 위해 최근 정부가 나서서 오피스텔 규제를 없앴습니다.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전용면적 85㎡에서 120㎡까지 풀어준 게 대표적인데요, 그래도 몇 가지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부동산 조정기가 오면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시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영향받을 수 있고요.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엔, 감가상각에 취약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에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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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가 웃도는 전세가 속출…오피스텔 ‘깡통전세’ 우려↑
    • 입력 2021-12-08 00:03:48
    • 수정2021-12-08 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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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에 이를 만큼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상 징후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민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올해 오피스텔 시장 대관절 얼마나 뜨거운건가요.

[기자]

아파트 대체제로서 찾는 사람이 많아 전국 거래량이 벌써 5만 건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전체 기간을 합친 물량을 이미 넘어선 수치입니다.

가격도 상승하면서 서울의 경우 평균 매매가 3억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매매절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아파트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앵커]

이렇게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그런데 한쪽에선 '깡통 오피스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네, 주로 소형 오피스텔 이야깁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죠.

흔히 주택은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 전셋값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보자는 약 한 달 전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가계약한 20대 직장인입니다.

1억 4천만 원짜리 전세 오피스텔을 찾아 가계약금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이 집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2천만 원 정도 낮았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직장인/음성변조 : "(주변에서)많이 위험하다. 절대 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을 수 없다. 이거 하지 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라고. 깡통전세다."]

계약을 취소했지만 결국, 1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곳뿐만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서울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피스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서울 기준 82%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2010년 통계를 만든 이후 최대치입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집이 경매나 법적 절차에 들어갔을 때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을 다 회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을 내놓는 집주인과 구하는 세입자 사이에 이해 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주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이 주로 사는 소형 오피스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샀다면 집주인은 실제 들어가 살기보다는 다달이 월세를 받길 더 원하겠죠.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전세물건의 값이 치솟게 되고 매매가를 추월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흔히 '깡통전세'라고 하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자]

일단, 인터넷이든 부동산 발품이든 최대한 팔아 주변 시세와 철저히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아파트처럼 시세가 정확히 형성되지 않고 제각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매매가 대비 전셋값,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이게 지나치게 높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가능한지를 살펴서 가능하다면 들어놔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여전히 뜨거운 오피스텔 시장,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주택 공급을 한 채라도 더 늘리기 위해 최근 정부가 나서서 오피스텔 규제를 없앴습니다.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전용면적 85㎡에서 120㎡까지 풀어준 게 대표적인데요, 그래도 몇 가지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부동산 조정기가 오면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시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영향받을 수 있고요.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엔, 감가상각에 취약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에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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