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미끼로 수억 원 가로챈 일당 실형·집유
입력 2021.12.08 (07:41)
수정 2021.12.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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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업체 관계자 등 5명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에 3개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놓고 "제주도 땅에 투자하면 최소 2∼3배, 평당 최대 천만 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업체 관계자 등 5명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에 3개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놓고 "제주도 땅에 투자하면 최소 2∼3배, 평당 최대 천만 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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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 미끼로 수억 원 가로챈 일당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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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8 07:41:23
- 수정2021-12-08 08:40:58
울산지방법원은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업체 관계자 등 5명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에 3개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놓고 "제주도 땅에 투자하면 최소 2∼3배, 평당 최대 천만 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업체 관계자 등 5명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에 3개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놓고 "제주도 땅에 투자하면 최소 2∼3배, 평당 최대 천만 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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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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