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이어 하원 새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현행유지
입력 2021.12.08 (08:10)
수정 2021.12.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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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현지시간으로 7일 주한미군의 현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새 국방수권법안(NDAA)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데 이어 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하원 군사위가 이날 공개한 2022회계연도 NDAA에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이 언급돼 있습니다.
또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조만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상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순환 배치해오던 아파트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외 미군 배치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미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데 이어 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하원 군사위가 이날 공개한 2022회계연도 NDAA에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이 언급돼 있습니다.
또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조만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상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순환 배치해오던 아파트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외 미군 배치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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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부 이어 하원 새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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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8 08:10:47
- 수정2021-12-08 08:16:20
미국 하원이 현지시간으로 7일 주한미군의 현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새 국방수권법안(NDAA)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데 이어 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하원 군사위가 이날 공개한 2022회계연도 NDAA에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이 언급돼 있습니다.
또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조만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상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순환 배치해오던 아파트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외 미군 배치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미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데 이어 의회에서도 같은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하원 군사위가 이날 공개한 2022회계연도 NDAA에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이 언급돼 있습니다.
또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조만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상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순환 배치해오던 아파트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외 미군 배치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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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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