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소란 피우며 무전취식 40대 ‘징역 1년 2월’
입력 2021.12.08 (08:16)
수정 2021.12.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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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내지 않은 46살 김 모 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협박,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김 씨는 지난 5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에 온 여성 손님과 경찰에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네 차례에 걸쳐 술값 3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김 씨는 지난 5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에 온 여성 손님과 경찰에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네 차례에 걸쳐 술값 3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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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서 소란 피우며 무전취식 40대 ‘징역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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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8 08:16:29
- 수정2021-12-08 08:32:3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내지 않은 46살 김 모 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협박,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김 씨는 지난 5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에 온 여성 손님과 경찰에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네 차례에 걸쳐 술값 3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김 씨는 지난 5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에 온 여성 손님과 경찰에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고, 네 차례에 걸쳐 술값 3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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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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