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입력 2021.12.08 (09:38) 수정 2021.12.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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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집값이 12억 원 이하라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인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분명치 않았는데 이런 혼란을 고려해 법 시행 시기가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꾸는 개정 소득세법을 의결했습니다.

법 공포일은 오늘로 확정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시행일이 법 공포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적용하는데 보통 잔금 청산이 등기보다 빨라 오늘부터 잔금을 내는 계약에 대해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7억 원에 사서 5년 보유하며 거주한 뒤 12억 원에 파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인 어제까지는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내지 않습니다.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계산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도 조만간 개정하되 적용 시점은 오늘부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바뀌는 데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법안을 긴급 이송하고 긴급 재가, 긴급 공포하는 방식으로 시행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20일 이상 앞당겼습니다.

1주택자들의 거래 비용을 줄이는 이번 조치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한 갈아타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파는 만큼 사는 구조 탓에 시장에 매물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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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 입력 2021-12-08 09:38:08
    • 수정2021-12-08 09: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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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집값이 12억 원 이하라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인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분명치 않았는데 이런 혼란을 고려해 법 시행 시기가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꾸는 개정 소득세법을 의결했습니다.

법 공포일은 오늘로 확정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시행일이 법 공포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적용하는데 보통 잔금 청산이 등기보다 빨라 오늘부터 잔금을 내는 계약에 대해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7억 원에 사서 5년 보유하며 거주한 뒤 12억 원에 파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인 어제까지는 1,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내지 않습니다.

12억 원이 넘는 집을 파는 사람들도 비과세 기준선이 높아지면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계산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도 조만간 개정하되 적용 시점은 오늘부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바뀌는 데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법안을 긴급 이송하고 긴급 재가, 긴급 공포하는 방식으로 시행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20일 이상 앞당겼습니다.

1주택자들의 거래 비용을 줄이는 이번 조치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한 갈아타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파는 만큼 사는 구조 탓에 시장에 매물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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