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과 공범 살해 50대’ 신상정보 공개 여부 내일 결정

입력 2021.12.08 (09:42) 수정 2021.12.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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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마저 살해해 암매장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내일(9일) 결정됩니다.

인천경찰청은 내일(9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52살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A씨에게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B씨의 시신 유기를 도왔던 40대 남성도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범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금품을 노리고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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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8 09:42:54
    • 수정2021-12-08 09:43:07
    사회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마저 살해해 암매장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내일(9일) 결정됩니다.

인천경찰청은 내일(9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52살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A씨에게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B씨의 시신 유기를 도왔던 40대 남성도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범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금품을 노리고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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