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보상안 다음주 결정

입력 2021.12.08 (11:23) 수정 2021.12.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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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던 아기 욕조 제품과 관련한 최종 피해 보상안이 다음 주 결정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13일 열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3,900여 명 소비자들이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제기한 아기 욕조 환경호르몬 검출 사태에 대한 최종 조정안이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들이 아니어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 시킬지 여부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이소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비자들은 제품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지난 7월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해 관련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는 13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보상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이후 사업자와 소비자 측이 해당 보상안을 수렴하는 절차가 약 보름 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와 피해자 측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만약 한쪽 당사자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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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보상안 다음주 결정
    • 입력 2021-12-08 11:23:32
    • 수정2021-12-08 11:29:44
    경제
기준치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던 아기 욕조 제품과 관련한 최종 피해 보상안이 다음 주 결정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13일 열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3,900여 명 소비자들이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제기한 아기 욕조 환경호르몬 검출 사태에 대한 최종 조정안이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들이 아니어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 시킬지 여부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이소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비자들은 제품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소비자원은 지난 7월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해 관련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는 13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보상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이후 사업자와 소비자 측이 해당 보상안을 수렴하는 절차가 약 보름 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와 피해자 측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만약 한쪽 당사자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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