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정책보좌관 “인사청탁 보고에 은 시장이 승인”…청탁 실현 시기 놓고 공방

입력 2021.12.08 (14:50) 수정 2021.1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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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이 ‘인사청탁을 들어주라는 은 시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8일) 열린 ‘수사자료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정책보좌관 A 씨는 “당시 은 시장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팀장과 경찰관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받았고 이를 은 시장에게 보고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은 시장이 국회의원일 때부터 보좌진으로 일했던 최측근 인사입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은 시장에게 수사팀장 B 씨, 수사관 C 씨의 청탁 내용을 보고했더니 은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크게 화를 내서 보고를 마치지 못하고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요구를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자 은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은 시장이 얘기한 뒤 성남시 계약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에게 관련 사안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A 씨는 “은 시장에게 보고하고 은 시장이 허락했기 때문에 두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 준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보고는 했고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 하니 은 시장이 ‘알았다’고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반면 이날 재판에서 경찰관 B 씨 측은 “인사 청탁이 실현된 시기가 수사를 진행하던 때와 다르다”며 반대신문을 이어갔습니다.

경찰관 B 씨가 추천했다는 공무원이 팀장으로 승진한 시기는 2019년인데, 경찰 수사는 이미 전년도에 끝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A 씨는 “근무 평정 등을 고려하면 곧바로 승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B 씨의 청탁 이후 2년 연속 인사를 챙겨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은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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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8 14:50:39
    • 수정2021-12-08 15:00:52
    사회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이 ‘인사청탁을 들어주라는 은 시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8일) 열린 ‘수사자료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정책보좌관 A 씨는 “당시 은 시장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팀장과 경찰관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받았고 이를 은 시장에게 보고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은 시장이 국회의원일 때부터 보좌진으로 일했던 최측근 인사입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은 시장에게 수사팀장 B 씨, 수사관 C 씨의 청탁 내용을 보고했더니 은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크게 화를 내서 보고를 마치지 못하고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요구를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자 은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은 시장이 얘기한 뒤 성남시 계약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에게 관련 사안을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A 씨는 “은 시장에게 보고하고 은 시장이 허락했기 때문에 두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 준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 “보고는 했고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 하니 은 시장이 ‘알았다’고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반면 이날 재판에서 경찰관 B 씨 측은 “인사 청탁이 실현된 시기가 수사를 진행하던 때와 다르다”며 반대신문을 이어갔습니다.

경찰관 B 씨가 추천했다는 공무원이 팀장으로 승진한 시기는 2019년인데, 경찰 수사는 이미 전년도에 끝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A 씨는 “근무 평정 등을 고려하면 곧바로 승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B 씨의 청탁 이후 2년 연속 인사를 챙겨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은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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