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돈 240억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 기소

입력 2021.12.08 (15:51) 수정 2021.12.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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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무주택 서민 400명에게 24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오늘(8일)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와 전 추진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구로구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할 때, 사업부지 확보 비율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나려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80% 이상 확보해야 하고, 토지 소유권도 15%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토지사용 승낙서를 20~30%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60~80% 확보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2018년 말까지 실제 확보한 토지도 2.7%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또 2021년에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 477명에게서 계약금 23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무대행사 대표는 이 계약금 중 일부를 지인의 부동산개발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들의 절실한 심정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라며, 범죄수익 환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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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서민’ 돈 240억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 기소
    • 입력 2021-12-08 15:51:36
    • 수정2021-12-08 15:52:23
    사회
서울 구로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며 무주택 서민 400명에게 24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오늘(8일)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와 전 추진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구로구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할 때, 사업부지 확보 비율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나려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80% 이상 확보해야 하고, 토지 소유권도 15%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토지사용 승낙서를 20~30%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60~80% 확보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2018년 말까지 실제 확보한 토지도 2.7%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또 2021년에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 477명에게서 계약금 23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무대행사 대표는 이 계약금 중 일부를 지인의 부동산개발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들의 절실한 심정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라며, 범죄수익 환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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