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무단 열람·유출’ 경기아트센터 직원 징역형
입력 2021.12.08 (17:09)
수정 2021.12.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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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몰래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아트센터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오늘(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면평가 결과 유출과 관련해 어떠한 문건도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가 시작되자 점수 화면을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점수를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한 뒤 해당 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면평가 점수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A 씨는 주소 끝자리 일련번호 등만 바꿔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점수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개인정보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해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오늘(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면평가 결과 유출과 관련해 어떠한 문건도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가 시작되자 점수 화면을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점수를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한 뒤 해당 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면평가 점수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A 씨는 주소 끝자리 일련번호 등만 바꿔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점수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개인정보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해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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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8 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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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몰래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아트센터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오늘(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면평가 결과 유출과 관련해 어떠한 문건도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가 시작되자 점수 화면을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점수를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한 뒤 해당 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면평가 점수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A 씨는 주소 끝자리 일련번호 등만 바꿔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점수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개인정보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해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오늘(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면평가 결과 유출과 관련해 어떠한 문건도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가 시작되자 점수 화면을 찍은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점수를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한 뒤 해당 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면평가 점수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A 씨는 주소 끝자리 일련번호 등만 바꿔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점수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개인정보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해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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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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