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코빗 “내년 1월부터 합작 트래블 룰 시스템 적용”

입력 2021.12.08 (17:25) 수정 2021.12.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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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내년 1월부터 자체 개발한 트래블 룰(코인 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 거래소의 합작법인인 ‘코드’(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대표를 겸하고 있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오늘(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거래소 간 코드 트래블 룰 시스템 연동을 시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 대표는 “코드 트래블 룰 시스템이 적용되면 3개 거래소 간에는 복잡한 정보 입력 없이도 원활히 송금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거래소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연동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국에서 진행되는 트래블 룰의 규모와 범위가 상이하다 보니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국가별 맞춤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CODE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국내 고객사가 안전하고 저렴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송·수신인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각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까지 트래블 룰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세 거래소는 지난 8월 31일 공동 출자로 코드를 출범,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갖고 트래블 룰 시스템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4대 원화마켓(원화로 가상화폐 거래) 거래소 중 나머지 한 곳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자회사 ‘람다 256’을 통해 개발한 트래블 룰 시스템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추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업비트 솔루션과의 연동 자체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향후 거래소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각 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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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내년 1월부터 자체 개발한 트래블 룰(코인 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 거래소의 합작법인인 ‘코드’(CODE·COnnect Digital Exchanges) 대표를 겸하고 있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오늘(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거래소 간 코드 트래블 룰 시스템 연동을 시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 대표는 “코드 트래블 룰 시스템이 적용되면 3개 거래소 간에는 복잡한 정보 입력 없이도 원활히 송금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거래소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연동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국에서 진행되는 트래블 룰의 규모와 범위가 상이하다 보니 글로벌 표준화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국가별 맞춤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CODE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국내 고객사가 안전하고 저렴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송·수신인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각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까지 트래블 룰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세 거래소는 지난 8월 31일 공동 출자로 코드를 출범,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갖고 트래블 룰 시스템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4대 원화마켓(원화로 가상화폐 거래) 거래소 중 나머지 한 곳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자회사 ‘람다 256’을 통해 개발한 트래블 룰 시스템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추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업비트 솔루션과의 연동 자체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향후 거래소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각 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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